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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본인확인제란?

본인확인제는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도 같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본인 확인제란 이용자가 게시판(게시판,블로그,댓글 등)에 정보를 게재하려고 할 경우, 해당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로그인을 하지 않고 단순히 기사나 게시판의 글을 열람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만, 로그인을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본인확인은 로그인 후 한번만 확인을 하시면 되고, 확인 이후에는 기존과같이 ID나 별명등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제도는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만화로 보는 무대리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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