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 시 실명을 사용하고 실명이 표시되는 인터넷 실명제와는 달리 본인확인 후에는 실명 이외의 ID, 별명 등 을 사용하여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확인제는 기존에 논의되던 ‘인터넷 실명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공공기관등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일일평균 이용자수 30만명 이상인 포털, 전문손수제작물(UCC)매개사업자 및 일일 평균 이용자수 2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인터넷서비스 전체가 아닌 게시판서비스에 한하여 본인확인제가 시행되므로 이를 '제한적' 본인확인제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본인확인제에서 말하는 게시판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 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술적 장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 게시판에 해당되면 모두 본인확인을 해야 하며 메일, 채팅 등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글을 쓸 경우에는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006년 9월 25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영리목적 유무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부정사용하여 본인확인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해당 게시판 관리·운영자인 공공기관이나 사업자의 방침에 따라 별명, ID, 실명 등을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제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게시물을 읽기만 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의 본인확인으로 여러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보 게재 시마다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그인을 통해서 본인여부를 확인한 경우, 로그인 이후에는 동일한 사이트에서 추가적인 본인확인 없이 게시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을 한 후 로그인하여 게시판을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본인확인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개인이 관리·운영하는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경우 주요 특정인들 간의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게시되는 악플 등 불법정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단, 블로그,미니홈피 등의 게시물을 인터넷사이트의 메인페이지 등 사업자(기관)가 관리·운영하는 중앙게시판에 연계하여 서비스하는 경우 해당 중앙게시판은 본인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댓글, 한줄의견 등 이용자의 의견 등 정보를 게재하는 형태의 서비스도 게시판이므로 적용대상입니다
본인확인조치의무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의 게시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내외국인 모두 본인확인을 해야합니다. 해외동포나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이외의 해외동포나 외국인은 여권사본 등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07.7.27일 제도의 최초 시행 이후에 1회에 한하여 추가적인 본인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단, 예전에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의 동의를 거친 14세미만의 회원 및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외국인 회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시일로부터 6개월간입니다.
회원탈퇴시 게시물 보관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탈퇴한 회원이 게시물이 있고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정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